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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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종류

구분 분류 기준대표적인 용도

집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