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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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는 한시적 구제대책법으로, 지난해10월 김태년(열, 수정) 의원이 20평 분양지 가구주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성남 지역의 서민 주거 현실을 감안해 발의한 법안이다.


▶ 옥탑방...강제 이행금 너무 비싸요~!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은 올 2월9일부터 내년2월8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내년 1월8일까지 신고를 해야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신고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위와같은 기준에 따르면 수정구 686건, 중원구 423건의 건축물이 해당 대상이 되지만 9월30일 기준으로 수정구는 149건이 신고됐고 이 중 사용승인은 불과 40여건에 이르며 중원구 역시 36건이 신고됐고 이중 12건이 사용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양성화 특별법안으로 혜택을 본 시민들은 극소수에 이르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조한 신고 현상에 대해 불법 옥탑방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행 강제금이 평당 200~300만원 선을 윗돌아 5평만 되더라도 1천만원을 훌쩍넘은 이행 강제금이 발생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구 40건, 중원구 12건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용승인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이뤄진 해당 건축물들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양성화 특별법안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양성화 특별법안의 시점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 시작했지만 9개월의 신고실적을 지켜본 결과 그 실효성이 얼마나 극대화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한편,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대상이 된다.

성남뉴스/사진.김중완 글.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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