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by 미르건축사 posted Sep 12,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정부(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등 건축법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교통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건축관련 심의가 건축심의와 별도로 진행됨으로 인한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하여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국민불편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중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명확화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신고 대상 건축물의 관리가 어려웠으나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함

ㅇ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확대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추가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