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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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주차장 주차구획을 넓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레저형 차량(RV) 등 중대형 차량이 근래 급속히 증가하는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도 주차장 규격은 지난 9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주차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대형 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규격은 15년 전의 기준을 적용, 주차구획이 좁아 불편하다는 최근 민원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차구획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개선 방안’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했으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해 주차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형 주차장법에서는 주차구획은 너비 2.3m, 길이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차장 운영자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소 규격인 각각 2.3m, 5m로 주차구획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중대형차의 폭은 거의 2m에 가까워 중형차 3대가 나란히 주차할 경우 차간 공간은 50㎝가 안된다.

한편 중대형 차량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는 2003년 175만대, 2004년 198만8000대, 지난해 224만대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231만9000대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소형차는 2003년 304만대에서 2004년 281만6000대,지난해 263만대에 이어 올 3월 말에는 258만8000대로 계속 줄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위락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연면적 100㎡당 1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 영업시설,운동시설 등에는 150㎡당 1대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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