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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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주민 2/3 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확장한 경우도 동일한 절차 필요)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 샤시의 철거없이 알루미늄판, 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 누수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허가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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