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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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선정
* 추진방법 : 신청 건축물 선정심사, 구조진단 및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중량형까지 옥상녹화 지원(전면녹화 및 부분녹화)
* 사업기간 : 2006. 2-12
* 신청대상 범위
- 녹화가능면적이 99m2(30평)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 10년 이내 건축물
-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200평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7만5천원/m2, 혼합형 및 중량형 9만원/m2

@ 옥상녹화신청서 제출요령

* 옥상녹화신청서를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에 제출
- 제출기간 : 2006. 2. 24(금)까지
- 별첨해 드리는 (1)사업신청서 (2)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와
(3)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4)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신청

@ 참고사항

* 지원대상지로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해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공원녹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임의로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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