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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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길음뉴타운내 중심상권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길음역세권구역'에 대해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인 2009년 5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건축물 신축을 비롯해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가 이번에 제한 고시한 개발행위제한 구역은 '길음역세권구역' 1만3310㎡(길음동542-1)를 포함해 '존
치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1만9483㎡, 170-1번지 일대 1만2142㎡ 등 총 4만4935㎡다. 존치 지역도 계획을 바꿔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성북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세대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 간 반목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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