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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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형평성 논란


도내 지자체들이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간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주와 임대인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적은 시설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세저항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하늘과 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은 지난 2002년 하수도법 관련 조항 개정으로 각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매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해 비용이 낮은 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건물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건물에 한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자체 상·하수도 조례를 제정해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보통 '오수발생량 t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로 산출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용검사 승인이 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t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때문에 같은 업종과 비슷한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역마다 부담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도내 지자체 1t당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안양시 44만6천원, 수원시 83만6천694원이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흥시는 분류식은 90만5천720원, 합류식은 52만46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성시는 169만3천430원으로 부담금이 안양시보다 무려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외 오산시와 용인시도 부담금이 1t당 각각 141만7천원과 108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들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건축주나 임대인들의 조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화성시 남양면 J제과점 건축주 정모(40)씨는 "40평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는데 700만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왔다"며 "같은 규모의 빵집을 수원에서 운영할 경우 부담금이 300만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하면 부담금내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지방세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가부담금 납부 분쟁도 빈번
건축주나 임대인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은뒤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세입자들에게 강요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 안양시 범계역 D건물 1층에 한식당을 연 정모(43)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20여만원을 납부했다.
정씨는 "사무실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들어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수도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시에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하루 빨리 영업을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4백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 납부를 놓고 건축주와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빈번한게 사실"이라며 "건축주나 임대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사적인 계약에 개입할 수는 없는 일"고 밝혔다.

/최갑천기자 blog.itimes.co.kr/cg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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