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21,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가운데 53.9%가 양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8월31일 현재 4060건을 접수받아 2190건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증축, 대수선을 위법 시공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8월31일 현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이 각각 265건, 3356건, 439건씩 접수됐으며 사용승인은 각각 133건, 1809건, 248건씩 얻었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은 1만2811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담 때문인지 실적이 저조하다”며 “내년 1월8일까지 양성화되고 싶어하는 가구가 구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