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by 이엠건축사 posted May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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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포일 : 2008.5.15(시행일 : 2008.5.15)

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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