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by 디딤건축사 posted May 14,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설치(입주자 1/2반대시 제외)하도록 하였고, ②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③ 기준척도를 완화(평면길이 30 → 10㎝, 반자높이·층높이는 5㎝까지 허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④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