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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렵고 불편해 하는 건축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하여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금번의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일(7월 18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07, 팩스 02-503-7324)


1.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방재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시 모두 허가 받도록 함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신고대상은 구조안전 확인과 감리가 배제됨)

높이 2m 이상(現 3m)인 옹벽은 콘크리트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여 재해로 부터 안전하도록 함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상 증·개축시 허가 받도록 하여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 현재는 면적 85㎡ 미만으로 증·개축시 신고 대상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현재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함

‘건축법’개정(‘12.1.17)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은 소유자 등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후 3년마다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함

건축물의 철거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거 신고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예 5층 이상)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과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함

방치된 건축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면적 1천㎡(現 5천㎡) 이상으로 확대함
  
  ※ 안전관리예치금은 방치된 건축현장의 안전조치 및 도시환경개선에 사용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은 설계·감리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

건축심의 위원 공개, 심의시기, 이의신청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제도로 개선

블럭 단위(수개의 필지)로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맺어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건축협정제 도입, 맞벽건축 확대, 높이기준 완화 등

공장 건축허가 취소가능 기한을 1년 이내 미 착공시에서 3년 이내 미 착공시로 완화하여 기업의 공장건축 애로점 해소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는 3년 이내 미착공 시로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을 현재 21층·10만㎡ 이상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통합한 건축기준(KBC)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국토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권한 이양(확대)함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택의 개·보수방법, 절차 등의 기술지원과 필요시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타(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미관지구 내 가로변 필지를 중심으로 특별가로구역을 설정(대학가로, 문화거리 등)하여, 건축물·시설물·광고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함

경관 관련 건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 (도로 높이제한 완화) 건축협정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現 규정(전면 도로너비의 1.5배 이하) 대신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일조기준 개선) 일반·전용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 까지는 1m 이상을, 8m 까지는 2m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띄우도록 개선



4. 기타 개선사항

이행강제금의 가산 부과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에 우선 사용

  *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부과 금액의 1/2를 가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은 도시경관 보호,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우선 사용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하여 사용용도 면적을 확대하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

  ※ 현재는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용도분류시만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있고, 타 용도(예 수퍼마켓의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그 이상은 판매시설)는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고 있음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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