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by 이엠건축사 posted Jan 2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공청회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 시설에 대해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준주택 제도」는 ①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②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용도를 현행대로 적용

    ※ 오피스텔 : 업무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
        고시원 :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은 숙박시설

③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
    *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경량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적용

□ 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①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
    ·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 최고 2,400만원(30㎡) 금리 연 5%, 3년거치 17년 상환

② 기존 고시원·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③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④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친 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