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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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자치단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내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국토계획및이용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해 국토계획및이용법에서 별다른 정의나 분류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따져봐도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판매시설의 종류(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로 한정할뿐 판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규제하지 않음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타당한지 논란의 여지를 둬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A, B씨는 대구시가 토지이용 효율화와 미관.환경 개선을 위해 섬유제품관과 전자상가전자관으로 구분했음에도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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