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by 이엠건축사 posted Jul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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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양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건축설계경기는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입상작은 최우수작(당선작), 우수작, 가작으로 구성되며 최우수작(당선작)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의 설계권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적 약관 조항으로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를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이외의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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