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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출처: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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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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