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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와 구분되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재의 형벌규정은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전환하고,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2.3.14~4.3)의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협정구역내 조경‧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특례 규정을 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어 개선 (안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1) “리모델링”의 용어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여 “대수선”과 “증축”과 구분되도록 함


나. 건축협정구역내 주차장 등 통합 적용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1)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기준 및「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다. 일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제한의 위임규정 구체화 규정
(안 제61조제2항 개정)
(1) 공동주택에 채광( 採光 )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동(棟)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안 제68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정
(안 제110조제1호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시지역 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변경 신청 절차를 위반한 용도변경의 처벌은 과도하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의 징벌규정을 삭제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1. 26)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중「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세대수 늘리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하는 때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가능한 건축기준의 조정
(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1조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2)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피해가 우려되므로,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함
(3) 리모델링 시에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 보호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개정)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는 세대수를 늘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
(안 제91조의3제5항 신설)
(1)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감리를 하는 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대됨
라.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신설 (안 제123조 및 별표17 신설)
(1) 건축공사 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아니한 경우 등 단순절차 위반행위 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법정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따르므로,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2) 적정하고 합리적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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