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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3.05 15: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내용을 보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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