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by 이엠건축사 posted Jul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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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했다.

또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등 시급한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주택단지 안의 상가 등에 설치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커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했다"며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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