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by 이엠건축사 posted Feb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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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한 건축주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10㎡짜리 옥탑방을 만들었다가 연면적 1.84㎡ 차이로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주택에 비해 5배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옥탑방(10.71㎡)을 연면적(주차장 제외 322.13㎡)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8월 옥탑부분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A씨 주택의 연면적을 332.84㎡로 계산한 후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천122만원, 농어촌특별세 512만원 등 지방세 5천634만여원을 부과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표준세율의 5배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당시 구청은 이를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옥탑방은 주거용이 아니며 불과 연면적 1.84㎡를 초과했다고 고급주택으로 간주, 중과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건축물 취득당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다면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산입돼 과세대상이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건축물대장 등재내역과 관계없이 취득당시의 물건의 현황을 근거로 부과된다"며 "해당 옥탑방은 실내공간으로, 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연결돼 있고 바닥과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 등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주거용 구조 옥탑방은 과세대상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작은 옥탑방을 만들었다가 중과세 기준에 1.84㎡가 넘어서는 바람에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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