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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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케이크 만들기를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나, “제조시설”로 분류하면 입점 불가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 앞으로 K씨, J씨, L씨가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 (용어해설) 근린생활시설 : 음식점, 소매점, 학원, PC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여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의 직주분리 원칙에 불구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설치 허용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식료 관련 시설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주민위생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주민의료시설

-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③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현황

현행

개정안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

(L씨 창업 불가)

학원은 건축물 전체를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L씨 창업 가능)

학원 운영자별로 500㎡가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만원 × 연간 3만건)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통합규정은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으로 명명

ㅇ 현재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 개업하여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건축 규정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안)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가.식료 관련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음료․차(茶)․빵․과자 또는 음식류을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 단, 공장용도는 제외]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나.주민위생시설[일반미용업, 피부미용원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 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은 제외]

라.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다.주민의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바. 지역자치센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조합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업무시설로 전환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판장 등

라.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구판장, 양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주민공동시설 또는 주민에너지공급시설로 전환

자. 지역아동센타(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마.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 관련 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 가스배관시설

바.주민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주민 에너지 공급 관련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일반음식점, 기원

*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기원은 바목으로 통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가.근린판매시설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꽃,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장의용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면적 500㎡ 미만)

나.근린체육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드민턴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민의 체력 단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면적 300㎡ 미만)

다.근린문화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


공연장․극장 등 공연 관련 시설,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비디오물 감상 관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소년게임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등 게임 관련 시설(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 제외)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③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아.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면적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

(면적 300㎡ 미만)

차. 단란주점(면적 150㎡ 미만)

* 바목으로 통합

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면적 500㎡ 미만)

라.근린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소개업소, 판사, 행정․법률지원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업무용 시설로 면적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면적 500㎡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마.근린제조시설(수리점, 제조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면적 500㎡ 미만)

직업훈련소(면적 500㎡ 미만)

바.주민편의(便宜)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다중생활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을 갖춘 면적 500㎡ 미만인 것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기원,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미용관련시설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란주점시설로서 면적 150㎡ 미만인 것


④ 노래연습장으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면적 1천㎡ 미만)

* 가목으로 통합

파. 고시원 (면적 500㎡ 미만)

* 바목으로 통합(명칭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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