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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6.11 14: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중에는 2가지의 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500제곱미터미만의 야구연습장이 가상체험형태가 아닌 실제로 배팅하는 운동시설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기타운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상체험형태의 배팅을 하는 것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로 분류됩니다.


  이중 기타운동시설은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없이 운영하셔도 되고,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는 건축법상 기재사항변경 대상이므로 표시변경절차를 거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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