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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라이언하트2021.06.10 18:04
안녕하세요.

2종근생(창고)또는 (제조업)으로 된 곳에
150평 미만으로 야구연습장(ㅂ ㅐ팅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체육(운동)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요?

더불어 야구 ㅂ ㅐ팅장의 경우 ‘가상체험체육시설업’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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