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1.06.02 16: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이라면 일반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고, 커피판매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이 맞다면 휴게음식점(커피판매)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바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꼭 휴게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2주안팎이 소요되고 용역비는 전화(02-853-2233)로 문의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