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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15 17: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하여 2014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사업장별 합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층과 2층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헬스장면적만 산정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변경후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학원, pc방등은 제외)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의해 주신 경우도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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