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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jgy1585222020.10.14 14: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단독소유이며 2종근생이고 5층 건물입니다 현재 1층에 위반건축물이있고 3층에 당구장이있으며 현재2층에 일반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데 헬스장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현재 3층에 당구장이 있으므로 바닥면적합계 500m2이상이므로 2층을 헬스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라고합니다. 그리고 1층에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나서 용도변경허가를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각층마다 바닥면적이 해당되는지 건물전체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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