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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김형학2020.10.12 10:03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구청가니 잘 알려주지 않네요 ㅜㅜ) 죄송합니다
2가지가 궁금 합니다

1번:8~9평 정도되는 작은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 건물내역에 단층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전 세입자는 옷가게를 했구요
좀더 다양한 업종의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 시설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주택과근린생활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경우
시설용도변경을 꼭 해야되나요?

2번: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은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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