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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07 09:53

이전 답변에 오류가 있어 다시 답변드립니다.


   용도분류시 개별 영업장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란주점만은 기존방식대로 전체 합산방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단란주점 면적을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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