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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26 15: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연면적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나 층수가 2층이상인 3층이므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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