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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17 17: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배드민턴장)로 분류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문의해 주신 배드민턴장이 499제곱미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해지므로 주차장을 추가 신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동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도 더 많이 필요하며, 소방시설등의 설치도 해야 하므로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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