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0.09.11 10: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변경전 용도와 변경후 용도에 따라서 절차와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존 용도인 병원이 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의료시설(병원)인지, 변경후 용도인 헬스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500제곱미터 미만)인지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인 경우

1.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며,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며,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수용인원 100인 이상-바닥면적 기준 46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용도가 의료시설인 경우

1.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며,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주차장을 신설할 필요는 없지만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수용인원 100인 이상-바닥면적 기준 46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