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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03 22: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의 용도분류를 보면 세탁소는 다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세탁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세탁소


위 분류를 보았을 때 세탁업을 크게 하시는 것이라면 공장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영업신고를 담당하시는 분께 공장용도에서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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