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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03 22: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티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500제곱미터미만)이나 운동시설(500제곱미터이상)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업무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며, 인테리어 공사는 용도변경 접수 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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