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미용원은 해당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하신 후 바로 영업신고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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