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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8.17 17:51

댓글로 문의주셔서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주택을 제과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제과점으로 사용하려면 주택 내부의 벽체들을 철거할 가능성이 많은 데, 오래된 주택이다보니 벽체 철거등을 할때 구조 보강 계획등을 잘 세우신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맡길경우 비용이 발생되며, 구조적인 검토까지 들어갈 경우 구조기술사사무소 용역비까지 추가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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