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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6.22 15: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창고의 경우가 이것과 연관성이 많은 용도중 하나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창고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창고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창고 전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등에서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소규모 창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창고전용 건축물의 창고는 주용도가 창고이므로 건축법상 용도는 창고시설로 분류를 하며, 나중에 언급한 창고는 주용도인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용도로서 설치한 창고이기 때문에이런 창고는 주용도에 종속되어 용도분류를주택내 창고는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내 창고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창고가 주용도인 창고라면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세탁소)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겠지만 부속용도의 창고라면 주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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