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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6.22 15: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용도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위락시설(무도장)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보았을 때 위락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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