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용도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위락시설(무도장)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보았을 때 위락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39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용도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위락시설(무도장)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보았을 때 위락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