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9.11.07 17: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를 위한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 변경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을 하셔도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