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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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개발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며,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 반영 및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도입
(1)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주민공동시설 정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에 준하는 시설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포함(안 제2조제1호)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고,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이관하는 한편,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하여 수요에 맞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안 제19호)

나. 다양한 아파트 단지계획을 유도하도록 기준 정비
(1) 주택단지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2)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의 설치 수량,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설치 면적 등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
(3) 주택단지 안에 설치해야 되는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설치 위치 등을 폐지(제17조)
(4)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상한을 폐지(안 제20조)
(5)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2조)
(6) 지하층은 1층 세대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일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안 제31조)

다.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간소화
(1) 주택과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주유소와의 이격거리와 동일하게 25미터로 규정(안 제13조제3항)
(2) 전용면적, 지역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지자체장이 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3)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기준과 설치방법을 규칙으로 이관(안 제26조제1항)
(4)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칙으로 이관(안 제29조제2항)
(5)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승용승강기는 대당 13인승 이상인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승강기의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이관(안 제43조)

라. 주택단지의 교통안전 및 품질기준 강화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을 6미터에서 7미터로 상향하고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2) 주택의 바닥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중량 및 경량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4조)
(3) 500세대 이상 주택의 확장형 발코니와 벽체는 일정 이상의 결로 방지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5조)
(4) 주택단지의 각동의 지상 출입문 등은 전차출입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5) 5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새집증후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 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4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3호, 2012-10-19)


1. 개정이유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반영 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의 폭규정 신설(안 제3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 등의 폭에 대한 규정을 신설


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


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안 제7조부터 제8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과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라. 치수 및 기준척도 기준 개선(안 제9조)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주택의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거실 및 침실 등 평면길이 또는 너비의 단위를 10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로 조정


마.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세대간 경계벽 기준 신설(안 제10조),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비상급수시설 설치수량 기준 신설(안 제13조),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4조)


바. 승강기 설치기준 개선(안 제17조)
계단실형 주택 중한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되는 주택은 22층 이상일 경우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8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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