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by 디딤건축사 posted Jul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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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ㅇ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



   -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함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ㅇ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PT573~1.JPG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구체화


가. 정기점검


  ㅇ (대  상)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①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종합병원 등(연면적 5천㎡이상인 것 + 16층 이상 건축물)


    ② 집합건축물(연면적의 합계 3천㎡이상, 다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


    ③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것

       *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학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 전국 건축물 674만동의 약2.9%인 19만5천동(10년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1만5천동, 집합건축물(일부 공동주택 포함) : 18만동


  ㅇ (점검시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에 1회


  ㅇ (점검수행자) 관련 분야 전문가 (11,800개 업체)


    ①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 11,147개

    ② 종합 및 건축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353개

    ③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00개


 나. 수시점검


  ㅇ 정기점검 대상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점검


 2. 정기 및 수시점검 항목 규정


 ㅇ 점검항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여개 항목

   *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및 에너지절감 방안 등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유지관리 점검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의 보고기한 등 규정


 ㅇ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보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ㅇ 건축법위반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4. 건축물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의 고시

    

ㅇ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검토방법

   - 표준계약서 및 점검대가 등


 5. 점검대상에 대한 규제일몰제 시행


 ㅇ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의 종류․규모 및 경과년수)에 대한 적절여부를 3년 이내에 검토하여 완화, 유지 등 조치


 6. 점검대상 건축물의 점검기한(부칙)


 ㅇ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10만동) : 2년 이내

 ㅇ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9만5천동) : 2년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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