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Apr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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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상가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2~4층 주택에 대한 법정 주차장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10가구이상 사는 것으로 기억하는 데 상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 10대이상(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필요)의 주차장이 나올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층부분에 대한 현황도면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면 1층 상가를 모두 주차장으로 변경시 몇대분의 법정주차장이 나올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상담시 이행강제금을 내던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현재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빠지고 주차장 시설로 개조하여 1가구 1주차 요건을 맞춘 후에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면 용도변경 허가가 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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