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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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일부만 철거할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철거후 시정보고를 하면 철거한만큼 불법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줄어든 만큼 이행강제금이 적게 나옵니다. 이행강제금만 적게 나올뿐 위반건축물로서 관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벌금부과시기는 대략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구청마다 틀리므로 각 구청 주택과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2번정도 보내고 부과되므로 예고장이 한번 왔다면 한번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후 샷시로 재시공해도 항측으로 적발된다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저촉된 상태라면 철거나 벌금부과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일부만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그 경우 공사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나요.
또 벌금 부과금이나 부과 일시등에 변동이 생기는 지요.
벌금 부과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까지 한번 공문 받았습니다만.
다음 번에 바로 벌금 때리나요. 그럼 시간이 너무 촉박한 듯 한데.
진정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철거 후 샤시 등으로 재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조권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던데 철거나 벌금 이외에 가능한 타협안 같은 건 없는지요?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