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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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안내

디딤건축사사무소(http://www.didim.co.kr)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의뢰
(방법 : 전화(02-853-2233) 또는 게시판)

건축주

2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

3

현장조사 및 실측

디딤 건축사사무소

4

신고서, 현장조사서 및 심의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5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

디딤 건축사사무소

6

건축위원회 심사

구청, 시청

7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8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필증 교부

구청, 시청

10

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건축주

11

건물등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건축주
(장소:관할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