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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36247 추천 수 8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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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제도가 2014년에 다시한번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재해 주셔야 양성화 가능여부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비밀글로 주소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연면적
 290.00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용도


다가구주택(5가구)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다세대주택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101호
 전용 면적

74.50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10.00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층별 면적 및 용도

*지하1층 : 80.00m²(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 70.00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 70.00m² (다가구주택-2가구)

*3층 : 60.00m² (다가구주택-1가구)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30.00

불법 증축된 부분의 층 및 용도


옥탑층, 다가구주택(1가구)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 ?
    김숙영 2014.03.03 17:19

    2012년8월경에 농지(전)에 이동식주택  약62m2(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건축법 및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및 이행강제금 3회를 납부하였읍니다.(취득세 재산세 납부)

    2013년에 추인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다하여 추인받지못했읍니다.

    본인의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약 200M 이격거리에 있읍니다.

    본인의 주택도 2014년 양성화에 해당되나요 ? 문화재 보호법은 양성화 제한규정에 없는것 같은데요.

    경비는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04 00: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축법 및 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것과 같이 건축법과 상관없이 개별법령인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베스타 2014.03.24 15:09

    현재 지목은 밭인데 공동명의이고 2012년 이전에 9평짜리 컨테이너 두동에 전기,정화조,우물시설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1. 이번에 대상이 되는지요

    2. 대지허가와 건축허가를 둘다 내야 하는지요?

    3. 군청앞 건축설계사무소는 건축만해도 된다고 하고 토목설계사는 둘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4. 건축이나 토목이나 설게 1동당 250만원 *4 = 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25 14:34

    베스타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컨테이너가 주택의 용도이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두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건축주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특별법으로 준공이 가능한 데 문제는 토지에 대한 허가 부분입니다. 1983년에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처리된 자료를 보면 절대농지에 건축된 특정건축물은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농지에 건축한 경우와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농지의 전용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더 정확한 것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해당 군청의 허가담당자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user.chollian.net/~bong3/rule-jijuk/5-13.htm


     그리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군데에 비교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신다면 설계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 ?
    안태경 2006.02.17 13:26
    생산녹지지역입니다. 720평정도되는 답입니다. 여기에 농가주택을 1989년도에 지었습니다. 주택면적은 24평정도 되는 스레트집입니다. 과태료는 1990년도에 100만원 가량 내었습니다. 지금은 불법건축물 대장에 올라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집 세금도 낸다고 하네요. 등기를 하려고 하니 농지법 위반이라 새로 뜯어내고 지으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이번 시행되는 법으로 뜯어내지 않고 등기에 등재가 가능할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7 13:34

     안태경님!  

     답변 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셨는지 명시를 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단독주택으로 50평미만이기때문에 일단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만 안태경님 대지가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에 지정된 지역인지 확인하시어 해당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장성찬 2006.02.21 14:46
    지층 : 근린생활시설 40.86 평방미터
    1층 : 근린생활시설 40.86 평방미터
    2층 : 주택 40.86 평방미터
    옥탑 : 옥탑방 40.4 평방미터

    저희도 양성화에 해당 되나요 ? 해당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21 15:42

     장성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생+주택 복합건물의 경우 혜택을 받으시려면 주택의 면적이 근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근생면적이 40.86+40.86=81.72㎡이고, 주택면적은 40.86+40.4=81.26㎡ 로서 근생면적이 0.46㎡ 많은 상태입니다. 옥탑면적이 조금만 컸어도 가능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궁금이 2006.11.08 07:12
    수고많으십니다.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의 다가구주택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위반건축물이더군요. 대지면적 215.2제곱미터, 연면적 429.38제곱미터입니다.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인데, 지하와 1층 상가를
    원룸으로 바꾸었습니다. 3층도 단독주택 1가구인데, 2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탑도 방을 마련해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면적 약 170제곱미터, 주택면적 약 210제곱미터..
    옥탑면적은 잘 모르는데, 30평정도 나올거라고 하던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1.08 12:54

     궁금이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지만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면적 포함해서 총 연면적이 165제곱미터이하(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이님 건물은 연면적도 초과되고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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