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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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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제도가 2014년에 다시한번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재해 주셔야 양성화 가능여부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비밀글로 주소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연면적
 190.00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용도


다가구주택(5가구)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다세대주택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대지 위치(해당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101호)
 전용 면적

64.50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10.00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구분

입력하실 곳

예시

대지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층별 면적 및 용도

*지하1층 : 80.00m²(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 70.00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 70.00m² (다가구주택-2가구)

*3층 : 60.00m² (다가구주택-1가구)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면적을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기재)


30.50

불법 증축된 부분의 층 및 용도


옥탑층, 다가구주택(1가구)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2008년 6월경

<기타 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