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by codnjs posted Dec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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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의 경우 2000년도에 10평에 대해 증축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신고시의 설계도면보다 약 3평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공허가 없이 2000년도부터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낸적은 한번도 없고요.

이런 경우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정도나 될까 궁금합니다.
새로 증축한 10평과 더 추가된 3평.. 13평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추가된 3평만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몇(?)이 되는지요?

내년 1월 8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많이 급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