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by 미르건축사 posted Dec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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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신고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규모(다가구주택 100평, 단독주택 50평)이하라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면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양성화 사례들을 보면 물탱크실로 허가를 받아 등기까지 돼 있는 부분도 양성화로 인해 면적에 포함되면서 이행강제금이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평이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13평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출은 건물 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의 경우 2000년도에 10평에 대해 증축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신고시의 설계도면보다 약 3평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공허가 없이 2000년도부터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낸적은 한번도 없고요.

이런 경우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정도나 될까 궁금합니다.
새로 증축한 10평과 더 추가된 3평.. 13평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추가된 3평만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몇(?)이 되는지요?

내년 1월 8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많이 급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