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건축물 양성화?

by 미르건축사 posted Dec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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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미납돼 있다면 모두 완납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시기는 심의가 통과되어 사용승인 접수될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부과된 면적보다 무단증축면적이 늘어난다면 늘어난 만큼 추가로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면적 10제곱미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미납된 상태이고 실제 무단증축면적이 15제곱미터라면 그동안 미납된 10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 모두와 추가로 늘어난 면적인 5제곱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귀사의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안에 따라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강제이행금을 한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관된 강제이행금은 어떻게해야 하는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절차에 따른 강제이행금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