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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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대지면적이 12평이라면 건축물을 몇평까지 지을수 있는지요? 9평면적으로 지은것이 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지역지구를 말씀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듭니다. 가장 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예로 들면 건폐율 60%를 적용해서 39.7 * 60% =23.82제곱미터까지 1개층면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질문2.저희 집과 같은 경우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이법에 의한 절차대로 하면 제대로 주택을 양성화할수 있는지요? 양성화할수 있다면 (1)귀 사무소에서 양성화 하는데 드는 비용, (2)벌금을 내게 될지, (3)양성화하면서 세금은 어느정도 부과될지,


[답변]
기존 목조주택을 완전히 헐고 기존규모로 새로 지은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증축 및 대수선만 가능하고 개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성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질문3.이 법에의한 절차대로 할수 없다면 (1)건축물을 새로 신고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2)비용 (3)벌금 (4)세금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축으로 인한 추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어진 건물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12평대지에 9평이 지어져 있다면 건폐율이 75%로서 현행법에 위반되어 지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추인허가도 불가능하므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