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by 미르건축사 posted Aug 22,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법조치한다는 말은 기일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200만원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단증축의 경우는 횟수 제한없이 철거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방법은 철거하는 방법과 양성화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1. 철거하는 방법 : 비용은 양성화 받는 방법에 비해 적게 소요됩니다. 철거비용만 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철거시 기존 건축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기존건축물 보강 후 철거하는 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양성화 받는 방법 : 이행강제금, 업무대행 수수료, 세금등 총 비용이 5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2가지 방법 중 건축주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미르건축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철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위법건축물의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이글 남깁니다.



현재 건물의 대한 공사는 다끝난상태이고요



한대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고.



1층 상가 부분을 약간 넓혔습니다.



헌대 이게 신고가 들어와버려서.



관활구청 건축과에서 시정 명령 공문이 왔는데여.



위법 건출물의 대한 시정 지시.라는 내용과함께



위법내용 : 창고 무단증축



층 : 1층



면적 ㎡ : 21.49



라고 적혀진 공문이 왔는데여..



2006년 9월 15일까지 시정지시를 하오니 기한내에 위법건축물을 자진하여 시정(철거) 하시기바라며.



상기 기일까지 자진 시정되지 않을시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취 된다고하는대.





의법 조취라면.



벌금을 내는것이지요?



아님 강제 철거를 당하는건가요?



면적은 어떻게 재갔는지 모르나. 건물이 오래되어서 기둥하나 세워서 본의아니게 넓히게되었는대 철거를 당하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다른방도는 없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만 내야할경우는 몇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벌금액수는 얼만 될련지 궁금하네여..



양성화 시정이 있긴하던대.. 도대체 답이 안나오네여..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책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